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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정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 기초 생활 보장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 ​최저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이러한 기초 생활 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50만 8690원, 4인 가구는 183만 3572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4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 일 경우에,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2,291,965원에서 소득 인정액 500,000원을 뺀 금액인 1,791,965원을 매월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4 생계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의료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 제외)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89만 1378원, 2인 가구는 147만 3044원, 3인가구는 188만 5863원, 4인 가구는 229만 1965원, 5인 가구는 267만 8294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2024 의료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비 지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106만 9654원, 2인 가구는 176만 7652원, 3인 가구는 226만 3035원, 4인 가구는 275만 358원, 5인 가구는 321만 3953원 이하면 지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임차료 또는 기준 임대료를 지원받고,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선유지 급여비를 지원받습니다.

 

 

2024 주거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 기준 50% 이하

교육 활동지원비 및 교과서·수업료·입학금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 기준 50% 이하인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11만 4223원, 2인 가구는 184만 1305원, 3인 가구는 235만 7329원, 4인가구는 286만 4957원, 5인 가구는 334만 7868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에는 교육 활동지원비와 교과서 · 수업료 · 입학금 등 지원받습니다.

​교육 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이 46만 1천 원, 중학생이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이 72만 7천 원을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교육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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