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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재산에 대한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변경됩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변경된 자동차 기준

1.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2. 다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율이 인하됩니다.

온라인에서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이 완화됐다는 기사를 보고 기초수급자도 자동차를 가져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새롭게 맡긴 기초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이륜자동차로 분류합니다. 또한, 배기량에 따라서 1,000cc 미만은 경차, 1600cc 미만은 소형차, 2000cc 미만은 중형차, 2000 cc 이상은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자동차를 볼 때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초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재산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구분합니다. 그다음 각 재산에다 각자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서 각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보게 됩니다.

소득 환산율이 주거용 재산은 1.04프로 일반재산은 4.17프로 금융재산은 6.26프로 자동차 재산은 100%입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현재 거주하는 집
건물
분양권
일부자동차
예적금 승용자동차
전월세 주식, 펀드, 채권 승합자동차
보증금의 95% 보험해지환급금 화물자동차
자가: 공시지가 1년이내지급보험금 이륜자동차
1.04% 4.17% 6.26% 100%
  면제   면제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있더라도 돈을 지금 사는 집으로 갖고 있으면 매월 10만 4000원, 자동차로 갖고 있으면 매월 10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자동차 재산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기본재산에게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느라 생긴 재산에서 차감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지분을 1%만 갖고 있어도 100%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런 문제로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재산 사용 산정해서 아예 제외시켜주기도 하고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재산 산정해서 제외시켜 주면 해당 자동차는 재산으로 아예 안 보는 거니까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동차 일반재산으로 산정한다고 해도 수급자 대기가 수월해집니다. 자동차가 일반재산이 되면 기본재산액에서 해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A.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밖에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1)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 공제결과 기본재산약이 남는 경우에도 수급자는 100% 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가액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금액이 기본재산액보다 많다고 해도 해당 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이 4.1% 밖에 안 돼서 소득 인정액이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일반재산이 되거나 재산 산정해서 제외되면 수급자 대위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전보다 좀 더 들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든지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이런 경우 자동차를 재산으로 안 봅니다.

수급권자분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는 첫 번째 경우는 수급권자분이 갖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의 기준보다 적은 자동차를 가진 수급자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배기량과 차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 상관없이 소형차 기준인 1600 cc보다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레이, 모닝, 스파크, K3, 프라이드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차량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안 됐다면 자동차 가액이 200만 원 미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보다 조금 더 완화돼서 중형차 기준이 2000cc 보다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K5, SM5, 소나타, 말리부 정도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인정합니다. 여기에 차량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이 안 됐다면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령과 차량가액인데 차령은 연을 기준으로 자동차 최초 등록일과 연식 중에 빠른 날짜를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가액은 자동차를 산 금액이나 매물시세 중고차 거래 시세가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륜차는 모든 수급자가 차량 상관없이 배기량만 260cc 이하이면 되고 두 대까지 갖고 있어도 됩니다.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기준
경차 소형차(준중형) 중형차 대형차
1.000cc미만 1.600cc미만 2.000cc미만 2.000cc이상
모닝,레이 프라이드.K3 K5,SM5,말리브 K7,K9,SM7
스파크 아반떼, SM3 등 스팅어, 소나타 등 그랜저, 제네시스 등

 

수급권자분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는 두 번째 경우는 해당 차량을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에는 이 경우 일반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재산가액 산정해서 제외시켜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생업용 자동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적 소득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 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생업용 자동차는 단순 출퇴근용 차량이 아닌 겁니다.
  • 예를 들면 화물차로 과일을 팔거나 건설이나 배달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생업용 자동차라는 게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생업용 자동차인 것 같아도 혹시 모르니 자동차를 가지기 전에 담당 공무원과 잘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

  •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은 승용차일 경우 2000cc 미만의 자동차 그러니까 중형차 이하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 지난해까지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가 기준이었는데. 이것도 조금 완화됐습니다.
  • 여기에서 유효할 것은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급자분이 자동차로 생계를 벌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소득신고를 안 했다면, 정부는 여러분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보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해서 월 소득을 잡습니다.

수급권 자본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낸 세 번째 경우입니다.

  •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입니다.
  • 작년까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만 해당됐는데 2024년부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도 적용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동차를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 그래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량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이 10년 안 됐다면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이 소렌토, 카니발, 산타페 등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런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 재산을 갖고 있다고 봐서 기본재산액에서 차감해주지 않았고 월 소비 또 환산을 또 100%로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실상 수급자가 되기 어려웠는데 2024년부터는 일반재산으로 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에서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소득 환산율도 4.17프로로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수급권 자본의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안 보려는 네 번째 경우는 해당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이 부분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 장애인이 배기량 2000 미만의 승용차를 사용한다면,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특별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재산 산정해서 아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랜드 카니발 스타렉스와 같이 배기량 2500cc 차량을 사용한다면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명의만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자동차하고 딱 한 대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구라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한 대 세금용 자동차나 일반재산 산정 자동차 한 대 해서 총 두 대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멸실사실 인증서가 발급된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 동의에 의한 불법 명의자동차 2개월 이내 처분 예정이거나 세금용으로 전환 자동차는 일반자산으로 선정됩니다.  2024년도 새롭게 바뀐 수급자분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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