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급액도 인상됩니다. 2인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 신청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판단 방법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판단하는 방법은 하기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 재산은 가구원 전원이 지난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4억 원 미만이어도 1억 7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 속하는 것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등입니다.
- 주택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금융재산은 보유한 금액 그대로를 재산으로 치지만, 전세금은 보증금 전부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거주 중인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를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준시가가 3억 원이라면 비록 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더라도 1억 6500만 원(3억 원 X 55%)이 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
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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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2023년 올해부터 시행 국세청에서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포함) 가구만 장려금 신청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 ~ 15일 (하반기분 신청) 5월 1일 ~ 31일 (정기분 신청) 9월 1일 ~ 15일 (상반기분 신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문자)으로 자동신청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신청대상자
- 장려금 자동신청 되었다는 메시지 신청안내 제외자
-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1566-3636)
자동신청 유지기간 자동신청에 동의 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23년 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년 9월 ~ 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23년 5월(22년 연간 소득분)
- 24년 5월 ~ 25년 5월(24년 소득분까지) 23년 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년 9월 ~ 26년 5월(25년 소득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