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은 아무래도 외식업 종사자분들 학교급식 종사자분들 유흥 종사자분들 등등 필수로 보건증 검사 및 발급 재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은 왜 발급받아야 할까요?
보건증 검사 및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 결과서로써 품 위생법 제 40조에 의해서 식품 분야 종사자, 유흥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에 직종에 따라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주기로 건강진단 결과서 즉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
- 학교급식종사자의 경우에는 6개월
- 유흥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는 3개월
보건증 발급 시에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 :
- 본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의 하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
- 여권 또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검사하러 가실 때 별도의 예약이나 금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 시 실시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실시하는 검사 항목 | |
첫 번째 | 흉부 엑스레이 촬영합니다. 결핵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
두 번째 | 장티푸스 검사입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변해서 소량의 검체를 얻은 데 이를 위해서 면봉을 항문 안으로 약 2.5 에서 4센티 정도 넣었다가 빼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장티푸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
세 번째 | 전염성 피부질환 여부를 검사합니다. 전염 가능한 피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양손을 앞뒤로 확인합니다. |
네 번째 | 성격 및 A 지 검사입니다. 유흥분야 종사자의 경우에만 필수적으로 추가하여 검사합니다. 다섯 번째 세균성 이질 검사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만 추가하여 진행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업종 분야별로 검사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식품 분야 종사자의 경우에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을 확인합니다. |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을 확인합니다.
유흥분야 종사자의 경우에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임질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 |
첫 번째 | 거주 지역 부근의 보건소가 제일 좋습니다. |
두 번째 | 코로나 등 특별한 상황이 있거나 지리적으로 불편하실 때 관할 보건소에 전화 문의하시면 발급 가능한 병원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에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확인하신 뒤에 리스트에 있는 곳 중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 후에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따라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업소를 운영하거나 근무를 하면 과태료 | |
첫 번째 |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1차에 20만 원 이 차에 40만 원 3차 60만 원 등으로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두 번째 |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를 고용한 영업자의 경우에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반 이상이 미검사일 경우에 종사자 10만 원 업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사자가 네 명 이하가 미검사일 경우에는 종사자 10만 원 업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세 번째 | 종사자 오인 미만 사업장에서 반 이상이 미검사일 경우에 종사자 10만 원 업주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되고 결과도 빠르게 나옵니다. |
오늘은 보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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