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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킬러(어려운) 문항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능시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난 3월 28일(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11월 14일(목)에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며,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교육부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 발표(2024.3.28.) 

 

 

교육계 반응: 수능 출제 경향은 보통 연초나 작년 말에 지침을 알리는데, 150일이 남은 현시점에서 경향을 바꾸면 대체 어떡하나 걱정하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에 관해 얘기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비를 하라는 것인지 혼란이 많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성격 및 목적으로 대학 교육에서 꼭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으로 선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합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기여합니다.
개별 교과서의 특성이 바탕으로 신뢰도를 바탕으로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합니다.
 

시험 일시는 11월 14일(목)

 

시험 일시 : 2024년 11월 14일(목요일) 시험 장소는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시험 관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로 하여 문제지와 답안지 인쇄와 배부, 채점 그리고 성적 통지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문제지, 답안지 운송과 보관, 시험 시행과 감독 등을 시험 관리합니다.
근거법령 : 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 따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일정
주요 업무 추진 일정 비고
시행기본계획 발표 3.28.(목)  
시행세부계획 공고 7월 중앙 일간지
원서 교부, 접수 및 변경 8.22.() ~ 9.6.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시험 시행 11.14.()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14.()~11.18.() 5일간
정답 확정 11.26.()  
채점 11.17.() ~ 12.8. () 22일간
성적 통지 12.6. ()  
상기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능출제영역

응시 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 고등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이외에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고등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수업일수, 학생정원, 학교시설, 설비와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이나 학력 증명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에게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의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년 이상의 국내 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의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서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서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등록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 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 과학고 등 조기 졸업자 포함합니다.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마친 사람입니다.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서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입니다.
 

응시원서 및 수능 성적표 교부 일정
수능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8월 22일(목)부터 9월 3일(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수능 성적표 교부일은 12월 6일(금)입니다. 성적통지표는 교육청 또는 원서접수 고등학교를 통하여 응시생에게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원서접수 고등학교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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