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금은 일정 연령의 신중년 근로자들이 적합한 직무에 고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금은 신중년 근로자의 직무 적응력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투자되며, 사업주에게도 신중년 인력 활용에 따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령화 증가로 인구 감소로 인해 생산인구 또한 감소하는 것을 대비해, 정부는 장년층들이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중년의 경험,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신중년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중년 고용장려 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중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창출장려금 )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업종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이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으로 기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입니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이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본인의 회사 확인 방법은 중소기업정보마당(www.mm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추진체계
참여신청 (사업 계획사) |
⇒ | 심사 • 승인 | ⇒ | 제도도입 사업시행 |
⇒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 | 장려금 자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 요건
➊ 참여신청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후 승인된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로 하되, 일부 직무(42개) 제외
➋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 유지
➌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 수로 하고, 월 평균 피보험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일용근로자는 제외) 지원에 제외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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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지원에 제외되는 직무
• 지원에서 제외되는 직무 | |
① | 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직무) |
② | 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 숙련 직무(10개 직무) |
③ | 학위, 면허, 전문자격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 정부 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직무) |
④ | 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 직무) |
[참고사항]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 |||
한국고용직업분류 | |||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
01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550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14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 561 |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021 |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 562 |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023 |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 613 | 텔레마케터 |
025 |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615 | 판매 종사자 |
211 | 대학 교수 및 강사 | 616 |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212 | 학교 교사 | 617 |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221 | 법률 전문가 | 621 |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
232 |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 622 | 자동차 운전원 |
233 |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624 |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240 |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704 |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250 | 군인 | 705 |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301 |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706 |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302 | 수의사 | 861 |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3 | 약사 및 한약사 | 862 |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414 |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 863 |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523 | 숙박시설 서비스원 | 890 | 제조 단순 종사자 |
524 | 오락시설 서비스원 | 901 | 작물재배 종사자 |
531 | 주방장 및 조리사 | 903 | 임업 종사자 |
532 | 식당 서비스원 | 904 | 어업 종사자 |
542 | 경비원 | 905 |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 연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단,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
지원 수준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4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지원금 지급 방식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됩니다. 단,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