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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10만 원씩 매달 지원된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난민으로 인정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매달 지원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 아동 모두 10만 원 매달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법적 수당. 2018. 9월 시행되었으며 초창기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의 하위 90% 해당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했었으나 2019년 모든 아동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동수당의 정확한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0~95개월 아동)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이거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아동수당법 제3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아동인 만 8세 미만이며, 난민인정자, 복수국적자, 특별기여자 포함합니다.
  • 2.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한 아동으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에 부여 대상자 포함합니다.
  • 3. 거주불명자 중에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도 포함합니다.

지급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아동이 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이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거나 거주불명등록,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지급 정지될 수가 있으며, 재입국 시에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 신청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즉, 친권자의 후견인이 실제의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 등입니다.
  • 보호자나 사회복지 공무원, 친족 등 대리인 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인 보호자(친권자)만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면 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2018. 9월에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당해연도 9.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제도의 시행 전 사전신청한 기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만약에 행정절차로 인해 아동수당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면, 신청을 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9월 말에는 신청한 뒤, 재산 조사 등의 행정 절차 후 9월에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10월 지급일에 9월분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60 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포함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한 달 이전 수당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 경우 그 전일 지급하고, 정기적금과 청약통장은 아동수당의 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따른 지급내용은 매월 25일 자녀 1인당 1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자녀 출생을 한 이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 날짜들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조례에 따라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은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 24 로그인 - 상단의 서비스' 클릭 > '원스톱'서비스' 클릭 > '행복출산' 클릭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서비스신청' 클릭 '유아 메뉴에서 '아동수당' 클릭

 

아동수당 제출서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등입니다.

아동수당의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한 후에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후에 시군구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만약 대상자에 들지 못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시군구에서 이후 대상자에 상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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