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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 Ⅰ(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생계·의료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 Ⅱ(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연간 6,00만 원 초과~2,400만 원 이하인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나눠지며, 각 계좌별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이 다릅니다.
  •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 통장 2 (II),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사업 5개로 구분됩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8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향령 제21조의 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자산형성의 신청 등에 의함. 공통사항으로는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제 발전과 개인, 기업,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활성화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자산 확대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 일자리 창출로 사업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업 창출과 기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여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연구 및 개발 투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업 지원입니다.
  • 창업자들에게 자금, 시설, 멘토링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창업을 촉진합니다.

 

 

지역 발전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은 사업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냅니다.

  •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업과 개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리더십 강화입니다.
  • 자산형성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의 리더십을 강화로 창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합니다.
  • 사업의 지원을 통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회적 포용과 공정성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경제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분배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데 기여합니다.

전달체계

 

 

시군구에서 지원금 생성 등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생성, 적립, 해지 실행 및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교육 사례관리, 자활참여자 관리 등으로 지원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또는 청년, 차상위 계층 가구 또는 청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에서 제외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이처럼 열거된 일자리를 제외한 시·구청 별도 공고 및 채용 등은 근로사업소득 범위에 포함 (단, 인건비 전액 지원이 아닌 경우 참여 가능) 합니다.

 

따라서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소득은 신청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 본 사업과 목적이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적립중지는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3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적립중지로는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3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19년 6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및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군입대 직립중지 가능하며 군입대 적립중지는 지자체로 직접 신청, 군입대 적립중지는 3회 제한에 미포함합니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로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본인 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 가구원 내에서 사용가능 증빙서류 예시 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기타 적립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 관련문의 전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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