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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생활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과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교육, 일자리, 의료, 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장애로 인한 차별 없는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립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면 가능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릉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 2,000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합니다.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 원 ~ 40만 3,180원)합니다.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합니다.

▶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으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부담되는 의료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지원

[K-희망사다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입원 진료와 외래 진료 모두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 중증질환도 적용(암, 심뇌혈관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중증외상질환) 적용합니다.

▶지원내용으로 최대 3,000만 원(개별심사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가능)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 60%, ※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신청합니다.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무릎인공관절 지원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을 통해 치료받으세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에 수술비 지원으로 관절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무릎인공관절지원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등 대상자입니다.

▶ 지원내용은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입니다.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입니다.

- 지원 한도 ·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합니다.

※지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의사항 · 노인의료 나눔 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받은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 나눔 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 나눔 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 문의 · 노인의료 나눔 재단(☎02-711-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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