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
장애인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제도는 매월 일정량의 연금을 지급하여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가 생겨 근로능력이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면된 중증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계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서 1, 2, 3급에 해당하는 중증 자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로 만 18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급여의 경우 장애인 연금은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부가급여는 장애인 연금을 수급하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기준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40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
구분 | 2022년 | 2023년 |
단독가구 | 122만원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2,000원 | 195만2,000원 |
※ 2022년과 동일 |
전년도 1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재산, 소득, 물가 상승률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 연금 수급 자격 기준액을 선정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장애가 심한 자라면 195.2만 원, 배우자가 없는 장애가 심한 자는 122만 원으로 2023년 기준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 장애인 연금 지급신청
신청일시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자격조사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참서류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2023년 기준) | |||
구분 | 지급금액 |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2만원 ~ 32.3만원 | |
부가급여 | 2만원 ~ 40.3만원 | ||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 기초수급자 | 6만원 | |
차상위계층 | 6만원 | ||
시설수급자 | 3만원 | ||
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 11만원 |
차상위계층 | 11만원 | ||
시설수급자 | 3만원 | ||
중증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 | 22만원 | |
차상위계층 | 17만원 | ||
시설수급자 | 9만원 |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부가급여를 합하여 월 40,000원에서 403,180원까지 지급합니다. |
지급절차 및 지급시기
신청 |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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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
신청을 받은 진주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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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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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진주시에서 지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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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지 및 지급 |
신청일에 속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
※ 장애인 연금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월 20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