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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저축 문화 개선을 돕기 위해 시행된 금융 상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중장기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 시작으로 운영을 개시합니다. 19세에서 출범 당시 만 34세 미만의 청년 대상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가 있는 상품으로써 중간에 납부금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만기기간은 5년입니다. 개인소득의 수준과 본인이 낸 금액에 따라서 정부기여금을 연결 지원하며 이자소득 따른 비과세 즉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6.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취급 은행이 운영하는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 식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합니다.

 

2023년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연 7~8%대 금리 적금과 동일 효과 취급 은행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첫날은 5 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 기준을 적용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는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에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가입요건확인, 가입신청, 계좌개설 관련의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안내

가입 신청자로는 은행에서 운영하는 앱(App)으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의 신청 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은 가구소득 요건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으로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에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확인요건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을 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한 개의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 계좌로)합니다.

- 가입신청으로는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한 개 은행만 선택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율

 

청년도약계좌의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하며,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의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와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총급여의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 변동금리의 기간 중 적용하는 변동주기, 내용은 취급하는 은행은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은 1,600만 원 이하입니다.

 

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의 소비자 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와 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 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11개 취급 은행들은 6.14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취급 은행별 최종 기본금리는 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로 하며, 소득+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와 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로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는 납부금액에 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여 연 7.68~8.86%의 일반적금 즉 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급 은행 중 6개 일반은행 중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 연 7.01~8.19%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 연 6.94~8.12%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연 6.86~8.05%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의 장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저축 문화 개선을 돕기 위해 시행된 금융 상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계좌입니다.

 

 

19세에서 출범 당시 만 34세 미만의 청년 대상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후원금 지급: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정부와 지역자치단체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 후, 정부와 지자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저축에 도움이 됩니다.

우대 이자 지급: 보통 예금보다 높은 이자가 적용되어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내 최저 이자율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자격 조건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경비 지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연계 서비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는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별한 은행 서비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고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ATM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적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카드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제휴 카드사와 협력하여 발급되는 청년도약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통해 다양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 및 저축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금융 상품은 소득, 고용 상황 등이 불안한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 되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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