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고용촉진 법령 중 하나로, 청년(만 18세~34세)들이 직업 기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교육기관 수업료 등 학습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으로 한정,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 산업전문학교, 해외 어학연수 등이 해당합니다.
과정 이수 기간은 단기 교육 200시간 이상, 장기 교육 400시간 이상을 이수한 상황에 해당하며, 차감 가능한 금액은 연 96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해당 공제의 대상은 해당 기간 고용된 일반근로자 무급 신생기업 대표자 중에서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 공제 신청은 해당 학습 과정이 종료된 이후 지역 거점 취업센터나 대학 취업지원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층의 직업 기술 습득을 촉진하여, 청년들이 학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 중 하나입니다.
- 청년 내일 키움 통장은 청년의 장기근속 동기부여와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6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여 원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취업 후 적극적으로 자산형성이 가능하며, 고용 유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인력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거 자금이나 부동산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금리 부담도 낮아지며,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독려하여 청년 고용 문제에도 기여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중도해지
청년 내일 키움 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로써,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여 이자 수익과 함께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의 장기직 장려금으로 매칭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해당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청년이 고용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유지전용 예금 통장에 가입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고용 청년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이 자격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개설한 "청년 내일 통장 북"과 신청서를 받고, 해당 예금 통장 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 그런 다음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과 함께 정부와 중소기업이 해당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제공해 줍니다.
- 만약 계약 성립 이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내일 통장 북과 신청서,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수수료 등 일부 제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비용은 낸 북 값에서 차감되며, 나머지 금액이 환급됩니다.
- 중소기업이나 기부금 등의 조건으로 취급된 기업의 참여 금액은 정부로 환급하게 됩니다.
- 청년 내일 키움 통장은 공제계약 소멸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 경우 청년 노동자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되며, 해지 사유와 시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노동자가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최대 12월까지의 취업지원금만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해지 시 지급된 지원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전액 정부로 반환해야 합니다.
- 만약 청년 내일 키운 통장 관련 지원금 외에 다른 금융 지원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제도별 해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 해당 제도의 해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공제 가입 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 장기 재직했다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고용촉진 법령 중 하나로, 교육과정 이수 시 수업료 등 학습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금은 국가 및 중소기업 등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고용 안정성 증대를 돕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이나 연장가입은 기존 가입 기간 일정 기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가능합니다.
- 연장가입은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입 만료 전에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금 예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가입은 가입 만료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 만료 시점에서 기존 적립된 공제금을 받은 후 재가입합니다.
-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며, 재가입 및 연장가입이 가능한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꾸준한 장기근속을 통해 청년 고용촉진을 돕고,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