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직업상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작업 중 상해, 질병, 사망 등을 포함합니다.
1.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 종사자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들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장해보상금, 퇴직금, 사망보상금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청구 절차를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은 근로자의 상해 정도와 그에 따른 장해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적인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특수형태 고용직 종사자
그동안 특수형태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의 직종 확대로 대략 92만 5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운 전전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자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은 전속 성이 없다는 사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2023년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형태 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업체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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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서 그동안에 특수형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속성 요건들이 전면 폐지되어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 제공자에 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한층 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법령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군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나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대리주차원,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 살수차를 비롯하여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일부 직군은 준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산재보험의 기대효과
사업주는 7월에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들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노무 제공자에게 산재보험 확대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요청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직군에 대해서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용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보험의 보험 사무들을 시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관해서도 일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기대효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및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들은 안전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고, 적절한 작업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은 재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사회적 안정을 높이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합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력의 유지 및 유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재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나 지역의 사회보장체계를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