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분들이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무엇이며 한도, 기간, 이자, 지급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실행(신청현황)' 화면을 통해 대출 승인 및 거절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되면, [등록금실행], [생활비실행] 버튼을 각각 클릭하시어 대출 약정을 체결하셔야 대출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
ㅇ 생활비 대출 일정
- 등록금대출 실행: 2023.07.05 ~ 10.26(9시~17시) (*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와 마감시간 내에 등록금대출 실행 필수)
- 생활비대출 및 분납 등록금대출 실행: 2023.07.05 ~ 11.17(9시~17시)(*신청은 11.16까지) 기타 문의사항은
ㅇ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나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입니다.
2023년 2학기 생활비대출 일정
생활비대출 및 분납 등록금대출 실행: 2023.07.05 ~ 11.17(9시~17시)(*신청은 11.16까지)
2023년 2학기 생활비대출 한도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 학기당 150만 원 연 300만 원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 지급은 본인 계좌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금리 : 2023년 기준 1.7% (변동금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 활비 대출이 무이자입니다. (단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 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 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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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일반대학원 생 및 전문대의 전물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만 35세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 능 합니다.
신청절차
- 2023년 2학기 생활비 대출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 자격 기준, 마감일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상환은 취업 이후 일정 소득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의무적 상환 방법과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 방법으로 나뉩니다.
의무적 상환 예시
- 상환기준소득이 2천만 원이면 초과 금액인 1천만 원의 20%인 200만 원을 1년 동안 상환합니다.
자발적 상환 예시
- 취업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부모님 문자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부모님께 문자가 안내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