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계 급여 지원 역대 최대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4인 가구 기준올해 대비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올해 62만 3,368원에서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2015년 이후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24년 | 222만8,445 | 368만2,609 | 471만4,657 | 572만9,913 | 669만5,735 | 761만8,369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964원 대비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30%에서32%로 상향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사각지대를 해소와 동시에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47%(2023년)에서48%로 상향합니다. 급지별·가구원 수별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90%에서100%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
※ 의료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은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40%, 50%수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도 기초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완화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주거급여 (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
의료급여 (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
생계급여 (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4인 가구 기준올해 162만 289원에서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1인 가구 기준올해62만3,368원에서2024년71만3,102원(14.40%)으로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만원)>
구분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급여액 | 127 | 134 | 136 | 138 | 142 | 146 | 154 | 162 | 183 |
전년대비 | +7.71% | +5.24% | +1.16% | +2.09% | +2.94% | +2.68% | +5.02% | +5.47% | +13.16%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수급자 지원 내용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B씨(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만 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은 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는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1.1만 원~2.7만 원(3.2~8.7%)인상하였습니다.
(단위:만 원/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7인의 경우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가구원 수가8∼9인의 경우6인 기준임대료의10%를 가산됩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 C씨(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임차가구이며,주거급여 대상자로올해20만3천 원의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 2024년도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만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21만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
- 교육급여는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 (A) |
교육활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 D씨(3인가구)는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만9천 원지원됩니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6만5천 원 인상된 65만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