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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 급여 지원 역대 최대

2024년도 생계 급여 지원 역대 최대

 

▶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4인 가구 기준올해 대비13.16%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올해 62만 3,368원에서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이다.먼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2015년 이후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월)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23 2077,892 3456,155 4434,816 540964 633688 7227,981
’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540만964원 대비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30%에서32%로 상향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사각지대를 해소와 동시에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의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47%(2023년)에서48%로 상향합니다. 급지별·가구원 수별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90%에서100%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

※ 의료급여,교육급여 선정기준은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40%, 50%수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도 기초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완화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증가된 572만 9,91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증가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4인 가구 기준올해 162만 289원에서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1인 가구 기준올해62만3,368원에서2024년71만3,102원(14.40%)으로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다.

<연도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4인 가구,만원)>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급여액 127 134 136 138 142 146 154 162 183
전년대비 +7.71% +5.24% +1.16% +2.09% +2.94% +2.68% +5.02% +5.47% +13.16%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계획입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의료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수급자 지원 내용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먼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됩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1인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되면서, 내년부터는 생계급여로 월 71만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

구분 1
(의원)
2
(병원, 종합병원)
3
(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B(1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85만 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주 2~3회 의원에서 회당 19천 원을 지불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 올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0%)83만 원 수준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09% 증가로 선정기준이 89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되어 무료로 투석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비를 연간 234만 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 2024년도 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21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 65천 원 인상된 65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1.1만 원~2.7만 원(3.2~8.7%)인상하였습니다.

(단위:만 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인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인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인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인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인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괄호는 ‘23년 대비 증가액
-가구원 수가7인의 경우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가구원 수가8∼9인의 경우6인 기준임대료의10%를 가산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 C(1인가구)는 세종시에 거주하는임차가구이며,주거급여 대상자로올해203천 원의임대료를 지원받았습니다.
- 2024년도기준임대료가 3급지, 1인 가구 기준 13천 원 인상되어, 내년부터는216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는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됩니다.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 >

(단위:천 원)

구분 최저교육비
(A)
교육활동지원비
’21(B)   ’22(C)   ’23(D)   ’24(E)  
B/A C/A D/A E/A
461 286 62.2% 331 72.0% 415 90.2% 461 100%
654 376 57.5% 466 71.3% 589 90.1% 654 100%
727 448 61.6% 554 76.2% 654 90.0% 727 100%

 

- D(3인가구)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교육급여 수급자로서 올해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589천 원지원됩니다.
- 2024년도 교육활동지원비가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내년부터는65천 원 인상된 654천 원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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