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2024년도에는 32%로 증가되면서 생계급여액이 소폭 인상됩니다.
2024년 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 기준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
가구원 수 | 2024년(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생계급여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3.16%입니다
1인 가구는 89,734원, 3인가구 기준으로 178,245원을 2023년 보다 더 받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액 | |
가구원 수 | 인상액 |
1인 가구 | 89,734원 |
2인 가구 | 141,589원 |
3인 가구 | 178,245원 |
4인 가구 | 213,283원 |
5인 가구 | 243,429원 |
6인 가구 | 269,484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며,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102원이 됩니다.
생계급여의 기준액을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도 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2024년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 상향되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지원 혜택을 받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액 및 월 임대료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액 중 주거급여에 대한 2024년 선정 기준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고 소득수준만 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48%, 단위 : 월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금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월세인 가구는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구분 | 수선비용(주기) |
경보수 | 457만원(3년) |
중보수 | 849만원(5년) |
대보수 | 1,241만원(7년) |
의료 급여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2024년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교육급여 선정기준액과 1종과 2종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및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 | 3차(상급종합)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는 2종이 됩니다.
교육 급여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및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수급자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 ( 중위소득 50%, 단위 : 월 )
가구원 수 | 선정 기준금액 |
1인 가구 | 1,114,222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8원 |
4인 가구 | 2,864,956원 |
5인 가구 | 3,347,867원 |
6인 가구 | 3,809,184원 |
최저교육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 보장수준(단위: 천 원)
구분 | 최저교육비(A) | 교육횔동지원비 | |||||||
21(B) | 22(C) | 23(D) | 24(E) | ||||||
B/A | C/A | D/A | E/A | ||||||
초 | 461 | 286 | 62.2% | 331 | 72.0% | 415 | 90.2% | 461 | 100% |
중 | 654 | 376 | 57.5% | 466 | 71.3% | 589 | 90.1% | 654 | 100% |
고 | 727 | 448 | 61.6% | 554 | 76.2% | 654 | 90.0% | 727 | 100%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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