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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수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구입하려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량 기준에 대한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차량 기준입니다.

기초수급자 차량기준 완화

2024년 생계수급자 자동차 기준

 

 

현행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 가치를 월 100% 소득으로 반영하게 되어 소득환산율이 매우 높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소득도 1,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필요한 사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특수목적용 자동차는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족 구성원의 학교나 직장 등에 대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은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탈락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과 예외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생업용, 일부 자동차는 면제되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는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각 지원 제도나 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면제 혹은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생업용 자동차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지원 제도와 혜택에 대해서는 각각의 제도나 정부기관의 공지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적용되는지,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에서는 자동차의 기준에 따라 일반 재산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1,6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자동차는 월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차량의 가치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동차 기준과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주거 및 교육급여,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6인 이상 가구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2,500cc 미만이면서 7인승 이상인 차량 중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 재산으로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여 앞으로 3년간 자동차 기준을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 이로 인해 자동차 기준이 더 유연해지고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안내를 주시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변화될 자동차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생계수급자 차량 기준

 

2024년부터 총 3가지 기초수급자 차량 기준이 바뀝니다.

1.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인 이상) 기준 완화

2024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에 대해 자동차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2011년식 카니발(2151cc, 600만 원)의 경우, 현재는 생계 및 의료급여에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고 주거 및 교육급여에만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하다면, 2024년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에 대해 일반 재산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인해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변화될 자동차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2. 도서, 벽지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 기준 완화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정말 불편한데요.

2023년 2024년
생계,의료 생계,의료,주거,교육
1600cc미만 10년 이상, 차량가 200만원 2500cc미만 10년 이상
<주거, 교육, 한부모> 차량가 500만원 미만
2000cc미만 10년 이상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차량가 500만원 미만 4.17%

 

다자녀 가구와 찬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에 대해 자동차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 2,5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지만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 재산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 도서, 벽지에 거주하면서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경우에는 2024년에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나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안내를 통해 앞으로 변화될 자동차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를 활용하여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나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2023년 2024년
1600cc미만 승용자동차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차량가액 50% 재산산정 면제 전액재산 반영 면제

 

승용자동차의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며,

  • 2024년에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까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 이로 인해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도 생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차량가액의 50%만 재산 산정에서 면제되고,

  • 나머지 50%는 일반 재산으로 반영되었지만, 2024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 반영에서 면제됩니다.
  • 따라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된 경우 차량가액은 일반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 예를 들면, SM5(1998cc, 1,000만 원)의 경우, 현재는 배기량을 초과하여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차량가액도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전액 면제되어 재산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완화 조치로 인해 승용자동차를 생업용으로 활용하는 수급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가격, 연식을 확인 방법입니다.

  •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누리집 <메인 화면 상단 메뉴 - 알림 광장 - 차량기준 가액>에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은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일과 차량연식 중 빠른 날짜로 계산됩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생계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5년부터 3년간 바뀌는 제도입니다.

2023년 2025년
생계,의료 일반재산 적용되는
자동차의
1600cc미만 10년이상
차량가 200만원 미만 배기량, 차량가액
<주거, 교육>
2000cc미만 10년 이상 수준으로 완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6인 이상, 다자녀, 도서 벽지 주거자
2500cc 10년 이상, 차량가 500만원

 

 

2025년에는 일반재산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 이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의 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되어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것입니다.
  • 또한, 현재는 장애인용, 생업용, 일반재산 적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6년부터는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실제 수급자들의 현실에 맞추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급자들의 생활환경과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차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표될 구체적인 계획을 주목하여 자동차 관련 혜택이 개선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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