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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가정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 생활 보장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 ​최저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이러한 기초 생활 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2025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 인정액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3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160만 8,113원,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만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4인 가구가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 일 경우에,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1,951,287원에서 소득 인정액 500,000원을 뺀 금액인 1,451,287원을 매월 20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5 생계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지원 (본인 부담금 제외)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956,805원, 2인 가구는 1,573,063원, 3인가구는 2,010,141원, 4인 가구는 2,439,109원, 5인 가구는 2,843,277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였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2025 의료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225,922

 

주거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비 지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1,148,166원, 2인 가구는 1,887,676원, 3인 가구는 2,412,169원, 4인 가구는 2,926,931원, 5인 가구는 3,411,932원 이하면 지원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임차료 또는 기준 임대료를 지원받고,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수선유지 급여비를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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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주거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 기준 50% 이하

교육 활동지원비 및 교과서·수업료·입학금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 기준 50% 이하인 가구에 초중고 학생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1,196,007원, 2인 가구는 1,966,329원, 3인 가구는 2,512,677원, 4인가구는 3,048,887원, 5인 가구는 3,554,096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에는 교육 활동지원비와 교과서 · 수업료 · 입학금 등 지원받습니다.

​교육 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이 487,000원, 중학생이 679,000원 , 고등학생이  768,000원을 바우처로 지급받게 됩니다.

교육급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교육급여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교육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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