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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

 

1. 기준 중위소득

 

2025년 국민기초생활 급여의 ‘기준 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별 2025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923,623 증가(8인가구:9,912,051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5,729,913원에서 2025년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2,228,445원에서 2025년 2,392,013원으로 7.34%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었습니다.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2%)
‘24년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5년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로 선정기준이자 곧 최저생계비로 지급기준이기도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1,833,572원에서 2025년 1,951,287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 713,102원에서 2025년 765,44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2)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 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356,568 323,664 311,162 311,139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369,449원씩 369,449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최저생계비 제도 개선과 인상으로 약 71만 명이 새롭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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