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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높은 월세와 주거비 부담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가에서 원룸 월세는 평균 60만 원이며, 관리비를 포함하면 9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러한 주거 부담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5일(화)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급 240만 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연령 요건 :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군 복무 기간 제외 산정)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3만 원)
재산 요건 : 청년 재산 1.22억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 4.7억 원 이하
지원방식
지원자로 선정되면 매월 25,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기간
2024412~ 2025225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연령 요건 : 19~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만 36세지만 군 복무(예비역 포함) 2년을 했다면, 실질 나이 34세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인천시는 39세까지 지원 가능, 지역별 차이 있음.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과 부모(원가구) 모두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소득 기준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원가구(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청년 본인 : 재산 1.22억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 재산 4.7억 원 이하

소득 평가 항목

 

 

  • 근로소득 : 월급, 일용직 소득, 공공 일자리 수입 등
  • 사업소득 : 개인사업, 프리랜서 소득, 농업·어업·임업 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재산 평가 항목

  • 일반 재산 : 토지, 임차보증금 등
  • 금융 재산 : 예·적금, 주식, 보험, 펀드 등
  • 자동차 가액 포함 (임차보증금 마련용 대출만 제외)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은행 거래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
청약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심사 진행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지급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급,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현금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

신청 절차 간단,  신청 마감 : 2025 2 25()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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