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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높은 월세와 주거비 부담입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가에서 원룸 월세는 평균 60만 원이며, 관리비를 포함하면 90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들에게 이러한 주거 부담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2월 25일(화)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매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지급 → 총 24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① 연령 요건 :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군 복무 기간 제외 산정) ②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약 133만 원) ③ 재산 요건 : 청년 재산 1.22억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재산 4.7억 원 이하 |
지원방식 |
지원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연령 요건 : 19~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
① 남성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나이를 계산합니다. ②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만 36세지만 군 복무(예비역 포함) 2년을 했다면, 실질 나이 34세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③ 인천시는 39세까지 지원 가능, 지역별 차이 있음.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본인과 부모(원가구) 모두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
소득 기준 |
①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② 원가구(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① 청년 본인 : 재산 1.22억 원 이하 ② 부모 포함 원가구 : 재산 4.7억 원 이하 |
소득 평가 항목
- 근로소득 : 월급, 일용직 소득, 공공 일자리 수입 등
- 사업소득 : 개인사업, 프리랜서 소득, 농업·어업·임업 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재산 평가 항목
- 일반 재산 : 토지, 임차보증금 등
- 금융 재산 : 예·적금, 주식, 보험, 펀드 등
- 자동차 가액 포함 (임차보증금 마련용 대출만 제외)
부모와 따로 거주해도 부모의 소득·재산이 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③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 제출 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②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은행 거래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필수) ④ 청약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
신청 후 절차 |
①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심사 진행 ②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③ 매월 25일 신청자 본인 계좌로 월세 지원금 지급 |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급,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지원 조건만 충족하면 현금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
신청 절차 간단, 신청 마감 : 2025년 2월 25일(화)까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정부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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