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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며, 의료비와 교육비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2025 장애인 연금

 

 

소비자물가변동률(2.3%) 반영하여 전년 대비 7,700원 인상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전년(130만 원) 대비 8만 원 인상한 138만 원

 

 

1. 장애인연금 급여액

 

 

 

 

장애인연금 급여액
2025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2,510원 지급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4,810) 대비 7,700원 인상된 342,510원으로 결정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0251월 급여지급일(120)부터 기초급여액 34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2,510원을 지급됨
장애인연금급여:기초급여(342,510)+부가급여(전년동, 소득계층에 따라 30,000~90,000)
기초급여 :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는데,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8천 원으로 결정됨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 대비 단독가구 8만 원, 부부가구는 128천원 인상된 금액

 

 

 

선정기준액 결정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하여 결정

 

3.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급여액 기준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최대 432,510원의 장애인연금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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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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