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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개인이 노령이나 퇴직 후에 일정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

1. 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 1964년생의 경우 만 63세가 되야 연금수령이 개시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8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대신 1년에 6%, 매월 0.5%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 받게 됩니다.
  • 최근 감수하고라도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노령연금입니다.

연금급여(매월지급)
노령 연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 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 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연금보험료납입기간) 10년이상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평생동안 매월지급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아래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조기수령시 소득발생하면 연금은 지급 중단

 

▶조기수령 언제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신청일에 해당하는 달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날짜 :매월 25일 (25일이 공휴일 혹은 토요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조기 수령시 감액률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1개월단위 0.5%씩, 1년단위 6%씩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신청년수 감액률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됩니다.

청구당시연령 지급률
58세 70%
59세 76%
60세 82%
61세 88%
62세 94%

 

▶지급연기를 할경우 지급연기를 할경우 1년에 7.2%씩 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2.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을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 이는 사적연금과는 다르게 상호부조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으로 내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내는 돈으로 모두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 따라서 내가 싫다고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연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압류도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추가로, 특정한 조건에 의해 국민연금이 해지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이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입니다. 또는 국적을 상실해서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더해서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일시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 이전 출생자라면 60세부터 이미 받기 시작했습니다. 52년생 분들은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10년이 넘은 시점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출생년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조기 수령가능나이
~1952년생 60세 만55세
1953~1956년생 61세 만56세
1957~1960년생 62세 만57세
1961~1964년생 63세 만58세
1965~1968년생 64세 만59세
1969년생 65세 만60세

 

현재 가장 늦게 수령을 시작하는 출생 연도는 1969년이며, 65세가 넘어야 수령이 시작됩니다. 69년생이면 54세이며, 아직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면 10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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