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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취업을 위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지원의 일원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023년 미취업청년을 위해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1인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에게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취업장려금이 제공되며, 각 국가나 지역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집행되고 지원 대상, 신청 자격, 금액, 지급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공식 정부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종류의 취업장려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취창업패키지 지원금, 청년일자리 성공패키지 사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실업을 겪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장려금 조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조건에 중족을 한다면 청년취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에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청년취업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대학(원) 재학, 휴학생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수급대상인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모집일정 현재는 모든 자치구의 미취업 장려금이 마감되었습니다.

대부분 5월 31일까지 혹은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현재는 각 자치구별로 다시 지원사업이 실시될 때까지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25개 자치구별로 각각 모집하고 있으며 1인당 50만 원(1회,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취업청년 지원사업장려금 제출서류 

 

미취업청년 지원사업장려금 제출서류 추후 공고가 나올 시 미취업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본초본 (방문발급) 동주민세터 (온라인발급) 정부 24 사이트
  • 고용보험 ·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방문발급) 근로복지공단, 무인발급기 (온라인발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정부 24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방문발급) 졸업한 학교 (온라인발급) 민원 24
  •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근로를 시행한 사업자와 근로계약 시 작성한 계약서 위의 4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리 발급해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출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신 후 공고일 이후에 서류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하여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시행하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조건과 공고 일정을 확인하신 후 각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라면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청년포털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 각 자치단체 별 모집공고가 시행되는 경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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