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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주거안정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사업 기간 : 2023. 6.15. ~ 2025. 5. 31.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아파트와 빌라 34개 단지 중 이미 12개 단지의 전체 가구 90% 이상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이미 넘어간 피해 주택만 해도 1000채 이상이며, 남은 주택들도 계속해서 경매로 넘어갈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 중 70%는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기금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대환대출받은 피해자입니다.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 지원 규모는 2,000세대입니다.
  • 지원금액은 대출 이자 전액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2년 24회입니다. 단, 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합니다.
  •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관내 인천시청 점 및 구청 점입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기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원 신청하며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인천시가 지급합니다.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지원 규모로는 600세대입니다.

 

 

지원범위는 계약서상 월세 금액을 실비 지급은 월 40만 원 한도 하며, 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4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입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 신청 및 지급 시기로는 신청인이 월세 주택 입주하여 월세를 1회 이상 납부 후 지원 신청합니다.
  • 매월 말일까지 접수분을 익월 15일 이내 인천시에서 지급합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세 사기 피해로 긴급 주거 지원을 통하여 인천시와 긴급지원주택 입주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입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이사비용은 1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는 500세대이며, 지원범위는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 피해로 인하여 긴급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세대도 이사비를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과 지급 시기는 신청인은 긴급지원주택 입주 후 2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인천시에 신청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합니다.

 

 

 

지원제외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입니다. 또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서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입니다.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신 후 인천시청으로 방문 접수, 접수처는 인천시 주택정책과 시청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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