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급여만 탈락이 됐다면
1. 긴급복지의료지원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두 가지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라면 긴급복지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생계주거 교육급여수급자라면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 보면 | |
① | 긴급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했고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수술비, 식대 포함 모든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단, 한번 지원을 받으면 같은 동일지원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의료 총액이 80만 원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의료비 지원
현재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에 신청 3일 이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은 현재 입원 중이라 129번 복지로를 통해 긴급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이 걸리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꼭 지원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 전 7일 전까지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원을 신청하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신청서류
긴급의료비 신청은 퇴원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
진단서 | 중간 계산 확인서 | 입원확인서 |
긴급의료비 지원서류 | 작성한 서류는 병원에서 시청과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
긴급의료비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5% | 1,671,334원 | 2,761,957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청약저축 + 보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지역구분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제한도액 적용시 | ||
지역구분 | 기준금액 | 주거용재산 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3억 1,0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 (내 통장에 보유금액) |
기초생활수급자가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