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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 의료비 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수술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의료급여만 탈락이 됐다면

 

1. 긴급복지의료지원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두 가지 중 지원대상에 적합한 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라면 긴급복지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생계주거 교육급여수급자라면 긴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해 보면
긴급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했고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수술비, 식대 포함 모든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단, 한번 지원을 받으면 같은 동일지원금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 부담 의료 총액이 80만 원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의료비 지원

 

현재 입원 중이라면 퇴원 전에 신청 3일 이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은 현재 입원 중이라 129번 복지로를 통해 긴급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병이 걸리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꼭 지원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 전 7일 전까지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원을 신청하려면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의료비 신청서류

 

긴급의료비 신청은 퇴원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진단서 중간 계산 확인서 입원확인서
긴급의료비 지원서류 작성한 서류는 병원에서 시청과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긴급의료비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 1,671,334원 2,761,957원 3,535,993원 4,297,435원 5,021,801원 5,713,777원
재산기준 :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청약저축 + 보험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지역구분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제한도액 적용시
지역구분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제한도액 적용시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 (내 통장에 보유금액)

 

기초생활수급자가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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