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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처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있고, 주거급여나 전세자금 대출처럼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의 장, 단점들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1.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크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이렇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1영구임대주택2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기존 주택 매입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건설임대 건설임대는 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아파트만 있습니다.
매입임대 매입임대는 공사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입주자분이 자신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입주자 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특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들은 대부분 복도식에 중앙 난방식으로 면적은 26 제곱미터입니다(일부 39제곱미터)

보증금은 보통 250만 원 내외 월 임대료는 5만 원 내외입니다.

관리비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냅니다.

물론 단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단점
- 영구임대아파트는 20~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 집이 대부분 7~8평 정도로 작아서 가족이 많은 분은 생활하기 불편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영상)

영구임대아파트(영상)

2. 매입 임대주택

 

 

매입임대는 공사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매입임대는 위치와 주택 내외부 상태 주변 환경 노후화 정도 등이 집마다 다릅니다.

 

 

 매입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1 매입 임대주택2
 매입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 전용면적은 가구와 가구원 수별로 다릅니다.

- 1~2인 가구는 전용면적 50m2 이하, 3~4인 가구는 50m2에서 85m2 이하입니다.

- 매입임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26평 면적이 이보다 넓습니다.

- 매입임대는 금액이 시세의 30%로 영구임대 아파트처럼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여기 예시를 보면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면 월 임대료가 17,500원 감소하고 반대로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추면 월 임대료가 8,750원 늘어납니다.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라면 보증금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보증금 전액이 월 임대료로 전환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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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매입임대는 여러 공공임대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옆에 있으면 수리하기가 편리한데 매입임대에는 관리소가 없어 고장이 나면 처리가 늦고 공사의 예산이 부족하면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런 면에서 매입임대 주택 중에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매입임대 (영상)

매입 임대주택

3. 전세 임대주택

 

 

전세 임대는 입주자분이 자신이 살고 싶은 전셋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입주자분에게 재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전세 임대주택전세 임대주택1전세 임대주택2
전세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으로 집주인과 계약하면 공사가 전세금의 9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 지원금은 입주자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집니다.

- 수도권은 13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1~2%의 이자를 공사에 월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율 1~2%의 전세 대출을 받는 셈이 됩니다.

- 예를 들면 1억 원을 지원받았다면 1년에 200만 원 이자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내는 셈이 됩니다.

- 주거급여를 받으신다면 이 금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사에서 집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전세 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집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우선 수도권에서는 전세 임대의 최대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 공사에서는 입주자분이 전세 임대로 선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전세 임대 주택을 못 찾으면 전세 임대 주택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그러니까 전세임대로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절반 이상이 전세 임대주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많은데 세입자가 전세 임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을 공공 공사 기관이 끼어있는 3자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영상)

청년 전세 임대주택 (영상)

이런 면으로 일반 임대차 계약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세입자보다 계약하는 데까지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집주인이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 자체를 마음에 내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밀린 공과금이 있다거나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어떤 집주인은 전세임대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금을 더 높여 받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도 절반 이상 전세 임대 주택을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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