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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재직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고용위기지역의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입니다.

융자 종류 내용

내용 융자종류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소득요건 완화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296만원)이하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361만원)이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207만원)이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253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207만원) 이하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253만원) 이하
융자한도액
상향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1자녀 당 연 700만원
총한도 2,000만원 3,000만원
융자대상
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자녀양육비
1년 거치 3년 상환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신청인) 대출 실행합니다.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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