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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의 재직근로자에게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의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 완화 실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 수준 확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재직근로자입니다.
융자 종류 내용
내용 | 융자종류 |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소득요건 완화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자녀양육비 |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296만원)이하 |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 (’23년 361만원)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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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07만원) 이하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3년 253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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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상향 |
자녀학자금 | 1자녀 당 연 500만원 | 1자녀 당 연 700만원 |
총한도 | 2,000만원 | 3,000만원 | |
융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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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자녀 | |
거치상환기간 선택권 부여 |
의료·장례·혼례비 / 자녀학자금 / 부모요양비 / 임금감소생계비 / 자녀양육비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
① 1년 거치 3년 상환 ② 1년 거치 4년 상환 ③ 2년 거치 4년 상환 ④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 변경불가)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 실행합니다.
*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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